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