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군대 선후배 4명의 카톡 채팅 방에서 군 상관 험담
전파될 가능성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결여로 봐야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신저 채팅방에 올린 글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이 게재됐을 때의 상황이나 이후 사정 등을 잘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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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3월 오모씨 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된 적이 없었다.
1심은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김씨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면서 "나머지 한 명인 오씨도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그 사건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김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온 피해자 A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