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면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사고 당시 8세)양은 2015년 1월 합기도 학원 관장의 인솔하에 단체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서 눈썰매를 탔다. 김양은 일반코스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이용자와 부딪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눈썰매장에는 일반코스와 유아코스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일반코스는 경사각이 17도, 길이 120m로 이용자의 키가 120㎝ 이상이어야 입장할 수 있었고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불가능했다. 유아코스는 경사각이 14도 길이 55m로 키 120㎝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 이용하도록 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양이 치료받은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27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서울랜드와 서울랜드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랜드와 DB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61432)에서 "서울랜드 등은 공동해 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눈썰매장 일반코스에는 키 120㎝ 이상이 출입할 수 있다는 제한만 있어 김양과 같은 어린이도 보호자 없이 혼자 눈썰매를 탈 수 있다"며 "8세 정도의 어린이가 혼자 눈썰매를 타는 경우 일반 이용자보다 눈썰매 조작이 미숙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김양은 다른 이용자들과 동시에 출발선에서 출발해 정상적으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먼저 내려가다가 앞에서 충돌해 정지하고 있던 다른 이용자들을 피하지 못해 충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랜드 측은 김양과 같은 어린 연령의 이용자로 하여금 혼자 눈썰매를 타게 하는 경우에는 옆 이용자와 충분한 폭을 유지하도록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양도 전방에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감속하는 등으로 충돌을 회피했어야 했다"며 서울랜드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