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당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5698)에서 "양국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문제를 협의한 한일 국장급 1~12차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의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소송(2016구합572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