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50).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10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면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으나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심 판결문에 법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20도1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