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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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오빠에게 말했지만 오빠는 넉넉한 형편에도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분통이 터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A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A씨처럼 노부모 부양 문제로 고민하거나 노년 이혼 등의 문제로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0년 60건에 머물렀던 노부모 부양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83건까지 치솟았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내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았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 등을 물어온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을 외면하는 자녀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143건, 2014년에는 2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763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했다. 일부는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인 자녀나 형제들을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한 경우도 있었다.
60대 이상의 노년 이혼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10년전 전체 상담건수 중 6.1%(211명)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 비율은 2016년에는 20.7%(1038명)를 기록했다.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2006년 60명으로 11.4%를 차지했다가 2016년에는 626명으로 31.9%의 비율로 늘어나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총 15만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정법률상담소 본부가 지난해 상담한 7만7626건을 분석한 결과 법률상담 7만1343건, 화해조정 3602건, 소장 등 서류작성 2120건, 소송구조 5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본부에 직접 방문한 2만2067건의 면접상담 중에서는 이혼 상담이 31.6%(6969건)로 가장 많았고, 부부갈등 13%(2868건), 유언·상속 10.1%(2239건), 가사 기타 6.9%(1520건), 파산 4.3%(954건), 양육비 4.2%(928건), 위자료·재산분할 4.2%(920건) 순이었다.
1956년 문을 연 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가 설립한 무료 법률구조기관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무료대서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