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소외 망 심○자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소외 망 심○자 사이에는 각기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소외 심○자가 1971. 6. 26. 소외 김○렬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자 위 김○렬이 자신의 질녀인 피고 김○희를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자신과 심○자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고, 또한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김○원을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역시 자신과 심○자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는데, 심○자는 1984. 2. 17. 김○렬과 이혼한 후 1986. 11. 21. 소외 홍○근과 혼인하였고, 홍○근과의 이혼 등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하였는바, 위 망 심○자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석○순은 심○자의 어머니로서, 원고 심○수는 심○자의 오빠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렬, 이○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심○자는 1971. 6. 26. 소외 김○렬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냈으나 수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그 이유가 심○자의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자 위 김○렬은 1975. 3.경 심○자와 의논하여 대낙권자인 김○렬의 형 부부의 승낙을 얻어 당시 7개월 가량 된 김○렬의 질녀인 피고 김○희를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되었고, 심○자는 같은 달 19. 피고 김○희가 본적지에서 김○렬과 심○자 사이에서 1974. 8. 31.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가 김○렬과 심○자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고, 그 후 아들을 갖기를 희망한 김○렬은 심○자와 의논하여 1979. 1.경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하여 양부를 김○렬로, 양모를 심○자로 하여 당시 1개월 가량 된 피고 김○원을 입양하여 기르면서 같은 해 3. 7. 피고 김○원이 주소지에서 김○렬과 심○자 사이에서 1978. 12. 29.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 역시 김○렬과 심○자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된 사실, 김○렬과 심○자는 피고들에게도 자신들이 친생부모인 것처럼 속인 채 피고들을 함께 양육해 오다 1984. 2. 17.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들의 양육은 김○렬이 맡기로 합의하여 그 후에는 김○렬이 피고들을 양육해 온 사실, 김종렬은 1987. 1. 23. 소외 이○애와 재혼하였고, 심○자는 1986. 11. 21. 소외 홍○근과 재혼하여 지내다가 홍○근과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대낙권자들의 입양승낙이나 김○렬에게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자에게도 피고들을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김○렬과 심○자가 이혼하기까지 실제적으로 김○렬 및 심○자,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 친자적인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할 것이어서 김○렬 및 심○자와 피고들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김○렬 및 심○자가 피고들과 친생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들과 심○자 사이에는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양모자 사이의 친생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심○자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인 위 김○렬이 피고 김○희를 친생자로 등재하겠다는 요구를 하여 자신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 김○희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김○렬은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김○원을 데려와 일방적으로 자신과 심○자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해 버린 것이므로, 심○자로서는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과 심○자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심○자와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나아가, 심○자와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모자관계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심○자가 1984. 2. 17. 김○렬과 이혼하고 김○렬의 가를 떠남으로써 이 때부터 심○자와 피고들 사이의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오직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