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김♤녀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김×녀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김×녀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김♤녀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녀과 피고 김♤녀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김♤녀은 원고를 아버지로, 피고 김×녀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김♤녀은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동 피고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피고 김×녀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 피고 김♤녀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18. 피고 김×녀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