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기준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행위자가 거짓말이나 기타 의사를 속이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형법 제347조).
귀하의 경우, 채무자와의 공동투자 약속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귀하가 전액을 부담하여 입찰에 참여했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입증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의 계약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과 같은 증거가 중요하며, 채무자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일차적인 판단일 뿐이며, 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연락 가능성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형사상 사기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귀하를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받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귀하의 원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