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귀 쫓는다 며 퇴마의식 중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관리자2011.06.27 17:14:10 조회124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잡귀 쫓는다 며 퇴마의식 중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잡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퇴마의식 중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48ㆍ여)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 대나무와 삼지창을 이용해 친모를 떄렸으며, 이로 인한 상당한 외부출혈과 피하출혈이 있어 결국 광범위한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며 “범행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이나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유사한 의식을 진행하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가출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월 초순경부터 한달여동안 매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씨(74)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찌르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ate=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