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매도가를 제시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