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광진구에 법조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8).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추 대표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의 공식적인 마무리 발언과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공표행위를 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 대표가 법조단치 존치 약속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해 홍보한 것은 아니고 법조단지 이전에 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이미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제20대 총선 당시 추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조단치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제가 그 해 선거에서 떨여졌고 어수선한 와중에 결국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책자형 성거공보물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