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2.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제3호에는 (유사강간),(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에서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11.2.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에 군인등강제추행의죄를 규정하였고,그 후 2012.12.18.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4.5.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에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참조).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