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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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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
[1]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 및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른바 대딸방에서의 접객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4]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5]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사기
미필적 고의의 요건
형사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형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ㆍ부착명령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협박ㆍ강제추행(인정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준강제추행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3]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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