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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민사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행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행정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민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기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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