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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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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 1990. 11. 14 선고 89드79930 판결 이혼무효확인등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가사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이혼
시사항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가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0. 2 선고 2001드단100286 판결 이혼
사실상 '파탄주의'인정,이혼청구 인용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1. 3. 28 선고 99드합9837 판결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이혼무효확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4. 12. 4 선고 84드57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외국이혼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유효 요건
가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므37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 판결 이혼및위자료ㆍ이혼및재산분할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 [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2. 8. 6 선고 92드8280 판결 이혼등청구사건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배우자 쌍방의 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가 이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 이혼 등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본소), 2635(반소)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4드단63388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부부 사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및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함과 동시에 부부가 상당기간의 별거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그 별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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