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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
형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일출시간 전, 24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 등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요건과 절차 / 해산명령에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명령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업무방해·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상습협박·상습폭행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형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형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형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시사항】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 [3]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 8. 31. 甲에게 월 70만 원에, 2018. 6. 18. 乙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丙에게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성매매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형사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형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강제추행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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