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 할 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 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 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 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 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이혼청구를 한 피청구인은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인 청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청구인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원에서는 위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위 이혼판결은 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소론이 지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및 재판관 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