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말경 3,4일간의 외박으로 크게 싸움을 벌이여 그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1.1.6.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후 당사자 쌍방이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3개월기간이 도과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정▼숙 여인과 정교를 가져 1981.11.1.경 스스로 위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가출후에도 피청구인에게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온라인구좌를 통하여 송금한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애 유치원비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금 1,88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1.8.31. 전화가입명의이전을 위하여 잠시동안 그 주민등록만을 친가주소지인 평창동으로 옮겼던 일은 있으나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