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 아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장×호, 같은 장□진의 반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자 입양의 법리오해,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윤×자로서는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소외 망 장×봉과 간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반심청구중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및 피청구인 윤×자의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위 장×봉과의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윤×자는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윤×자가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 장×봉과 양모 윤×자는 1971.3.25. 이혼하여 양모 윤×자는 양부 장×봉의 가에서 제적된 이상 위 윤×자는 이제 청구인의 적모도 될 수 없고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모도 될 수 없는 제3자적 지위에 놓여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