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