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3. 2.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4. 1. 1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 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2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3, 제27호증의 1 내지 6,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38,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 제4, 5호증, 제11호증, 제19호증, 제31호증, 을 제5, 7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 황▽덕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서울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사람으로, 1997. 5. 14. 소외 1과 중국 안휘성 무호시에서 혼인증서를 작성하고 1997. 6. 25. 우리나라 호적관서에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하였으며, 1997. 9. 14.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위와 같은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8. 2. 2. 소외 1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1999. 1. 11.부터 2000. 6. 9.까지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한국어어학당을 다녔다.
나. 원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1. 4.경 원고와의 공동사업을 원하던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2의 사촌동생이라는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한국말은 약간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였으며, 소외 2는 피고가 중국에 많은 인맥이 있어서 원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몇차례 만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의 제의로 원고가 2001. 12. 23.경 휴가차 몇 일간 중국여행을 하였는데 피고가 가이드를 해 주었고, 이 여행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휴가여행 이후 몇 차례 더 만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2002. 2. 14. 자신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2. 3. 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와 사귀면서 원고에게 피고 자신이나 피고의 주변환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피고의 아버지는 한국의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홍콩 출신 중국계 영국인으로 영국 bbc방송의 피디이며, 할아버지는 국민은행의 대주주였고, 외할머니는 청나라의 황족이었으며, 소외 2는 피고와 사촌관계이다.
(2) 피고 자신은 유럽에서 태어나 자랐고, 영국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였으며, 중국에서 일하다가 1997. imf 무렵부터 국민은행에서 이사(또는 감사)로 일하고 있는데, 중국에 원고의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3) 1997.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많은 채권을 남겼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이 시가 20억 원 가량의 토지로 대물변제하려는데 소외 1의 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의 방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1을 서류상으로만 혼인시켰고 토지를 이전받으면서 피고와 소외 1을 협의이혼시켰다.
(4) 피고가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현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부모가 아니고 친아버지는 중국의 외교관이었는데 피고가 어렸을 적 비행기 사고로 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셨으며 현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부모처럼 피고를 키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수양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아 피고 자신도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
(5) 수양아버지는 현재 암으로 투병중으로 위독한데 2001. 7.경 집안끼리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컴퓨터 관련 미국 나스닥상장회사의 사장 아들인 헨리라는 사람과 피고를 약혼시켰고, 현재 헨리와 혼인을 시키려고 피고를 찾고 있는데 피고는 헨리와 혼인할 생각이 없으니 피고를 찾을 수 없도록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소지로 옮겼으면 좋겠다.
(6) 헨리가 피고와 혼인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피고는 헨리와 혼인하고 싶지 않지만 수양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여 반대하기 힘들고, 원고와 혼인하고 싶지만 피고의 수양아버지가 원고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양아버지가 피고와 헨리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도 피고와 혼인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혼인신고부터 빨리 한 후 부모님을 설득하여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자.
(7) 피고의 호적부는 수양아버지가 그 발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국정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국정원의 친구가 전산을 조작하여 가짜로 피고의 호적부를 만들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피고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믿어서는 안된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수양부모를 소개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피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2002. 5. 중순경 피고의 수양아버지라는 사람을 잠깐 동안 만나게 해 주었는데, 그는 피고의 수양아버지답지 않게 원고의 주변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묻지도 않은 채 몸이 좋지 않다면서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
바. 원고의 부모는 원고와 피고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고 2002. 6. 말경 소외 1을 만나 피고의 과거 혼인생활에 관하여 물었고, 원고 역시 2002. 7. 13.경 소외 1을 만났는데 소외 1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소외 1은 중국 상해에서 큰 음식점을 하다가 우연히 1996. 7.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한 달 후 동거를 시작하여 중국에서 살았는데 소외 1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정식으로 혼인하기로 하였다.
(2) 1996. 말경 소외 1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소외 1은 한국으로 돌아와 피고와의 혼인준비를 한 후 다시 중국으로 가서 혼인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피고가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여 협의이혼하였다.
(3) 피고는 소외 1에게도 몇 가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영국 주재 중국대사였고 비행기 사고로 부모가 죽었으며 삼촌의 양녀로 입적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부모가 살아 있었고, 피고가 ○○대학 유럽역사학과를 나왔다고 하였는데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중국에서 방송국 기자라고 하였으나 여행가이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을 만난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전에 말한 피고 자신 및 피고의 주변환경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피고에게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혼인 전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막으려고 소외 1을 동원하여 사실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2002.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를 만나 원고를 통해 피고가 알고 있는 회사 일에 대하여 모두 말하겠다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실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를 만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혼하겠다고 하였다.
아. 원고는 2002. 5.경 피고의 소개로 2002. 9. 8.부터 2002. 9. 11.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제6회 중국 국제투자박람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박람회에 참석하자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에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렵기도 하고 원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에 가서 피고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 그에 동의하여 2002. 9. 3.부터 2002. 9. 14.까지 위 박람회에 참석하였고, 이 기간 중 같은 호텔방에서 피고와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자. 원고는 중국에서 돌아와 다시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였고 2002. 9. 29. 피고와 함께 피고가 별거 후 살 집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가 그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별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2. 10. 초경 짐을 싸서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수양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몇 차례 1-2백만 원 가량을 받은 적이 있고 2001. 7.경 그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적도 있으며, 소외 2로부터 2000. 3.경부터 2000. 7.경까지 사이에 합계 2,700,000원 가량을 송금 받은 적이 있고, 2002. 1. 5.경 소외 2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2002. 2. 27.경 소외 2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70,000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2. 2.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15,000,000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달 3,000,000 - 4,000,000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카.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피고의 친아버지는 영국 주재 중국의 외교관이었고 피고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으며 피고가 어릴 적 비행기 사고로 친부모가 사망하였는데 중국 당국의 배려로 ○○초등학교를 마친 후 중국으로 왔고 중국의 한의사인 할머니가 피고를 양육하면서 삼촌의 호적에 입적시켜 호적부상 부모는 피고의 삼촌부부이고, 소외 2는 신촌에서 하숙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와 사촌관계가 아니다.
(2) 피고는 ○○대학의 상무영어과를 나온 후 방송국 기자로 일한 적이 있고, 피고의 친족들은 상해에서 여러 상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미화를 보내주는데 이를 환전하는 것을 소외 2가 도와주면서 그 환전한 금액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3) 소외 1은 중국에서 한중합작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위 레스토랑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소외 1이 불법체류자로 구속되자 피고가 벌금을 대납하고 석방시켰으며, 소외 1의 사업실패로 한국에 함께 입국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여권을 빼앗은 후 피고 모르게 피고의 중국 국적 포기신고를 하여 피고가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소외 1이 피고의 이러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고의 친족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소외 1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현재도 소외 1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다.
(4)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수양아버지는 피고의 집안끼리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 고모의 소개로 1998. 12.경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정신적 도움을 받았으며 원고가 중국에서 그의 암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약재들을 구해다 그에게 전해주기도 하였고, 원고에게는 그를 고모의 친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5) 원고가 말하는 헨리라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가 말한 바가 없고, 다만 소설 해리 포터의 해리를 원고가 헨리라고 잘못 발음한 적이 있고, 피고가 세익스피어의 소설 헨리 4세에 대해 말한 적이 있으며 위 박람회에서 통역을 한 사람의 이름이 헨리이다.
(6) 피고는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2. 판 단
가. 혼인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력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말한 내용과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사이에 그 차이가 현저히 크고 소외 1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크며,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또한 을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제16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서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와 중국 투자박람회에 같이 참석하고 그 기간 중 피고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이 사건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중국 투자박람회의 참석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