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가사]</span>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판시사항 :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