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금 48,000,000원은 반심판청구인측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반심판피청구인에게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결혼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결혼비용 금 2,000,000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반심판청구인이 구하는 액수임)과함께 이 사건 결혼에 소요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은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1987.12.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종전의 청구원인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1987.12.2.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원심이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반심판청구인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중의 다른 하나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증여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심판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청구원인의 변경을 변론에서 구술로 하였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변경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그대로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청구원인의 변경은 적법히 된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의 1987.9.23.자 변론기일에서의 구술에 의한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반심판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그대로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원인은 적법히 변경된 것이니 다른 견해로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인정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