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박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는 의처증이 있어 별다른 이유
없이 부동산매입 및 은행융자 등의 관계로 원고가 만나는 남자들과 원고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수시로 원고를 구타 또는 협박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6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70. 5. 31. 장남을 출산한 후 1974. 7.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0. 12. 24. 차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76년경부터
병원을 개업하여 경영하는 등 별탈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가
춤을 추러 다니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 1979. 10.경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을 하였다가 20여일 후 귀가하였고, 1983. 9.말경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가 18일 만에 귀가하였으며, 1986. 10. 1.경 또다시
무단가출을 한 후 음독하여 같은 달 25.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같은 달 27. 원고의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귀가시킨 사실, 1989. 4.경부터는 피고의 집 및 병원으로 신원불상의
남자로부터 협박 및 원고를 찾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더니, 원고는 1990. 3.
25. 금 23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다시 가출하여 같은 달
29.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5. 9. 21:00경
가출한 원고가 주점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곳에 있던 샴페인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2, 3회
때린 후 원고의 팔을 비틀어 피고 친구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사실, 그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가출시 가지고 나간 돈 및 물건의 행방을
추궁하였는바 원고가 결국은 위 금 230,000,000원을 전에 매수한 토지의
잔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실토하였는데, 원ㆍ피고가 전화를 통하여
부동산소개업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피고에게 위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들고 있던 전화기로 원고의 앞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 그날 밤 원고는 그의 친구 2명과 함께 원ㆍ피고가 거주하던 집에서
지내던 중 피고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집을 빠져 나가려고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
,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6년경부터 원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여 왔다는 것이고(을 제3호증의 14, 피고의
진술),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인 1990. 9. 23.경 원고를 무고
및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여, 1992. 5. 22.경 원고가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같은 해 6. 29.경 보석으로 석방된 후 1993. 6. 4.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를 엄벌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기록
1196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둘 것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원고의 잦은 가출에서 발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출한 원고를 발견하고 술병으로 원고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강제로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 가고, 다음날 다시 전화기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히자 그날 밤 원고가 다시 가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기에 이르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원고가 재차 가출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의 적대적인 태도와 폭행 등의 원인도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에
관하여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