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3.22. 선고, 82므57 판결 참조).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모공장에 취직을 한관계로 청구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청구외 구 순자와내연관계를 맺어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자료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면 피청구인은 간통고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지급받고간통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위 구 순자와 동거하여 현재에 이른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또 그 사이에 위 구 순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