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오○○
서울 양천구
피 고 윤△△
서울 구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6. 11. 2.
판 결 선 고 200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은 1975. 5. 2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2년 봄경부터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없이 끊어버리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원고 또는 김○○ 중 누가 받는지를 불문하고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이런 전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나. 위와 같은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서 김○○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반대로 원고는 김○○을 의심하면서 원고와 김○○은 자주 다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김○○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김○○은 원고를 폭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와 김○○은 서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상실하였고, 마침내 2004. 10. 11.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김○○과 이혼하고 약 1년이 지난 후 원고는 위와 같이 계속 전화를 건 사람을 밝혀 처벌하여 달라며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가 2003. 7. 8. 20:45경부터 2003. 7. 9. 00:15경까지 원고의 집에 115회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9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원고와 김○○이 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나아가 김○○이 원고를 폭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김○○은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① 김○○의 유책행위에 피고가 가담한 것이거나,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전화한 것 자체가 원고와 김○○의 이혼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유책배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3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한 경우 제3자 역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은 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투다가 그것이 상승작용을 한 끝에 급기야 김○○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에 이르러 상호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고 이혼하기에 이른 것인바, 여기서 유책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김○○이 원고를 의심한 것이 유책행위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의심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그 자체를 유책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의심하는 것을 유책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전화를 건 것은 김○○이 원고를 의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피고가 김○○이 원고를 의심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이혼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은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한 가지만을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와 관계없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 모두를 유책행위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제3자의 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게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하룻밤에 115회의 전화를 걸었다 하여 그 행위가 원고와 김○○의 이혼에 관하여 책임 있는 행위로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위의 날 외에도 2002년경부터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9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임혜원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