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유○○
사건 본인 송○○
변론종결 2006. 3. 9.
판결선고 2006. 4. 13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이혼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3. 2.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2) 결혼 기간 동안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1995년경 피고는 원고가 그의 직장동료였던 이○○와의 애정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의 일기장을 원고의 동의 없이 보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문제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의 일기장들 중 몇 권을 잘라버렸고 그 뒤부터 서로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원.피고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게 되면 원고의 아버지와 의논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피고 사이의 문제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이 쌓이면서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3) 1998. 4.경 피고는 원고가 일기장에 위 이○○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읽게 되었고 그 중 일부분을 찢어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집을 나왔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8. 7. 21. 피고를 상대로 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일기장을 통하여 원고가 위 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999. 5. 12.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4. 8. 1.까지 각자 별거생활을 하되 별거기간 중에는 서로의 사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피고는 위 기간이 지난 이후 원고가 이혼을 원할 때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당시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0. 3. 5.경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금원 중 35,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위 금원을 받은 이후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한다.
④ 위 별거기간 중에는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위 별거 기간 중 1999. 6.부터 3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위 조정성립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아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이 있는 의정부시로 이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부터 2004. 5.경까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위 조정에서 정해진 별거기간인 2004. 8. 1.이 경과되어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달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는 1998.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는 한편, 2001년 봄 무렵부터 위 이○○와 그의 딸 2명 및 위 이○○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원.피고의 별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양육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3, 4, 6, 8, 9,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몰래 1994년경부터 위 이○○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위 이○○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1998년 경 가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원.피고가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전부터 피고는 원고가 위 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기간을 갖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에 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으로써 원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용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정행위를 들어 그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원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생활 및 경제 여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