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가법 1996. 6. 19. 선고 95르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 므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는 원고가 1991.
5. 중순경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온 이래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나,
원고의 가출 직후 피고는 시어머니인 소외 정△자를 불러 함께 원고가
귀가하기를 비는 굿을 하기까지 하였고, 같은 해 9.경 시아버지 회갑연에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자가 피고가 회갑연에 참석하면 원고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니 오지 말라고 한 이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며 피고에게도
몇 차례 전화를 한 바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나 처가집 등에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1994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애를 낳아도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원ㆍ피고는 1994. 8.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로서 매달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나 피고의 위 의사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