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신△외 망인과 피신△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XX호XXXX 부동산가압류 신△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비용은 피신△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가압류결정
피신△인이 신△외 망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15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1994. 6.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정 사실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 소갑 제5호증,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신△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신△외 망인을 상대로 호로 피신△인과 망인이 이혼하고 망인이 피신△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위 법원은 1995. 6. 30. 피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되었다.
다.그 후 망인이 피신△인을 상대로 호로 피신△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3. 12.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과 피신△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망인은 2002. 4. 23. 피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을 하였다가 2002. 4.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신△인들이 이 사건 신△을 수계하였다.
마.그 후 피신△인은 2002. 6. 4. 망인이 피신△인과 이혼함에 따라 피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를 신△인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신△인들을 상대로 그러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인의 망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