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ooo 주소 울산 ○○군 ○○읍ooo 본적 울산 ○○군 ○○면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피고(반소원고) ooo 주소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변론종결 2007. 9. 13.
판결선고 2007. 10. 4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2007.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4,407,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울산 ○○군 ○○면ooo 답 1111㎡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혼인 및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⑴ 원고와 피고는 2002. 6. 8.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03.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⑵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는바 영업을 위하여 오후에 출근하였다가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일하는 밤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어울려 이른바 ‘고스톱’ 놀이를 즐기곤 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는 2003.초경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화투놀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여 피고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03. 3. 13.부터 2003. 3. 27.경까지는 외박을 하기도 하다가, 2003. 4. 20.에는 퇴근하고 귀가하였음에도 피고가 화투놀이를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것에 화가 나 그 날 밤 11시 반이 넘어서 귀가한 피고에게 주전자를 던져, 피고의 머리와 이마에 열상을 입혔다.
⑷ 이에 피고는 동◇◇원 등에서 봉합술과 성형수술을 받았고, 원고는 2003. 4. 26. 피고에게 ‘2003. 4. 21. 이후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외박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또 다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⑸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상처를 입힌 위 2003. 4. 20.경 피고는 임신 1개월의 상태였는데, 2003. 6.경 자연유산되었다.
⑹ 원고는 보통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종종 자신의 친구들 또는 피고와 함께 피고의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게임을 하였고, 한달에 두세 번 정도는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⑺ 피고는 원고가 외박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위 ⑶항 기재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로 다툼이 잦아졌고, 원고는 피고와 다툴 때마다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더 자주 외박을 하다가, 2005. 1.경부터 2005. 2.경까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후 잠시 동안은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해오다가 다시 2005. 9.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현재 원, 피고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
나. 재산형성의 경위 및 내역
⑴ 원고명의재산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개인택시를 영업할 수 있는 차량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바, 그 재산적 가치는 7,000만원 가량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울산 ○○군 ○○읍ooo아파트를 임차하였는바, 그 임대차보증금인 5,5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월 200여 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이를 대부분 피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주택청약부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를 개설하여 50만원씩의 월 불입액을 납입하여 위 계좌에 현재 12,631,250원이 남아 있다.
⑵ 피고명의의 재산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는바, 2004. 5. 18.경 그 동안 저축해 두었던 돈 중 600만원을 원, 피고가 생활하던 위 ㈏항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주는데 사용하였고, 2005. 7. 15.경에는 저축해 두었던 돈 중 600만원을 소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원고의 부모님에게 교부하여, 현재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내지4, 제13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한 반증】 갑 제4호증의 기재
2.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면서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밤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어울려 화투놀이를 즐기면서 원고와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원은 그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8.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7,000만원 상당의 개인택시와 5,5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631,250원의 예금채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가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위 각 재산은 일응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혼인기간 중 위 1의 나.의 ⑵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위 각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데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위 각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울산 ○○군 ○○면ooo 답 1111㎡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ooo의 소유였는데 1984. 11. 26. 원고의 부인 ooo에게 증여되었고, 이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ooo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9. 5. 7.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ooo이 경작하여 왔고, 이후 위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 2004. 11. 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ooo이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거나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앞서 본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그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대상 재산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개인택시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당부분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었던 점, 다만 피고가 원고의 수입을 규모 있게 관리하여 원고의 수입의 상당한 비율을 저축하여 원, 피고의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남아 있는 점 등 재산 형성의 경위 및 그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협력 정도, 위 각 재산의 현재 이용 상황, 혼인생활의 총 기간, 이혼 후 예상되는 원, 피고의 각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액을 총 재산액 137,631,250원(70,000,000원 + 55,000,000원 + 12,631,250원)의 25%인 34,407,812원(137,631,250원 × 25%, 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407,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판결 확정일이 원고 채무의 이행기로서 그 다음날에서야 원고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2의 나.항 기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복현 판사 이민영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