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변 론 종 결 2007. 3. 27.
판 결 선 고 2007. 5. 3
주 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4.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경에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04.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인 반면, 피고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들은 신혼여행에서부터 말다툼이 있었고, 애정표현의 방식 등 결혼생활의 여러 면에서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신혼여행에서부터 결혼 생활 내내 원고에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애정표현이 없었고, 결혼 이후 원고와 4차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조루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 자체를 기피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다.항과 같은 문제점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원고의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07년 2월경에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이후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5년 2월 말경부터 서로 각 방을 쓰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2호증, 을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그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혼인 이후 2004년 12월경까지 한솔교육학습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2004년 8월 약 1달 동안 새벽 12시 내지 2시 사이에 귀가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2005년 1월경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 1시 내지 2시에 귀가하는 등 혼인생활에 불성실하였으며, 원고 본인의 월급 및 피고가 주는 월 평균 1,100,000원의 월급에 대하여 저축을 하지 않고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전부 소비하는 등 낭비벽이 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거나,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와 피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 정한 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7호증의 1, 2, 을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인 만큼,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반소에 의한 이혼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판사 김대현 판사 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