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0.9.20.경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사소한 가정불화로 1962.12.경 청구인과 어린 4남매를 버리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그간 청구외 방 경▼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1968.11.4.에는 청구외 방 상△까지 출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식들의 양육상 부득이하여 피청구인의 가출 약 1년후 청구외 고 용♤를 맞아들 여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하였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있으므로 이는 제2,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원래 1949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959.3.20. 혼인신고 하였다가 1960.2.19. 협의이혼한 후 같은 해 9.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초에는고향인 진천에서 함께 산 사실, 청구인은 1963년경 사업을 한다며 피청구인과자식들을 진천에 남겨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는 피청구인과 자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1965.1.경 자식들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약 2개월 후에 청구인을 찾았으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고 용♤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식들 4남매를 청구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생활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방경▼과 약 2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968.11.4.청구외방 상△을 출산하였으나 약 20년전부터는 위방 경▼과 헤어져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처음에는 수년간 청구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차 피청구인에게로 와서 현재까지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위 고 용♤와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이 중▽, 원심증인 문 경◈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초의 별거를 들어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 할 수없고 또 청구인 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위 고 용♤의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원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위 고 용♤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피청구인과 위 방 경▼의 일시적인 동거와위 방 상△의 출산이 파탄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위 고 용♤와 계속동거한 청구이에게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유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위배, 논리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