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 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참조법령
재판경과
참조판례
[1]
따름판례
, , , , , , , , , , 전원합의체
전 문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황보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우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부부가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피청구인이 1976. 청구인과 그 자식들을 대구로 이사시켜 별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1978. 이래 청구인외 배정열과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딸하나까지 낳은 사실, 청구인이 1988.10.13.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본심판을 청구하고 피청구인과 위 배정열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1989.12.27. 피청구인이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한편 그 사이에 청구인은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유지하겠다면서 위 형사항소심판결선고전인 1989.12.11. 이 사건 본심판 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으며 그 파탄의 주된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움직일 수 없다하겠으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파탄된 종전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당원 , 등 참조),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함이 당원이 판결에서 밝혀온바의 법리이며(당원 , 1990.9.25.선고 89므 112 판결등 참조),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부의 혼인생활의 파탄이 주로 청구인의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이 다만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청구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아울러 살펴보기 전에는 단지 청구인의 고소로 피청구인이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살피지도 않고 유책배우자인 피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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