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00
피고 김00
변론종결 2006. 3. 8.
판결선고 2006. 4.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4.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23.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1. 9. 및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6. 1. 19.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06. 3. 8.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