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 ,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소외 이갑@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김영♤을 낳았고 청구인과 결혼한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며 청구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여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이 결혼 후 신이 들렸다며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등 무당일을 하다가 마침내 1977. 8월경 집을 나가 지금껏 소외 김갑×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