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덕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 이◇덕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 허♤숙과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덕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