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39.5.18. 혼인한 부부로서 1남4 녀를 출산하였는데 1965.5 경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0,000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1966.10경 부득이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재를 탐지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청구인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들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이유있을 수 없는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