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미합중국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제8사법재판소가 1992. 3. 31. 선고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의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1978. 8. 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가 1985. 3. 18. 경 취업차 혼자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거주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1. 6. 중순경부터 우리 나라에 있는 원고와의 연락을 일체 끊은 채 그 무렵 네바다주로 이주하여 1992. 초경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제8사법재판소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나라에 거주하며 위와 같은 사정도 전혀 모르는 원고가 마치 미합중국인 변호사 허만 아담스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한 것처럼 하여 원고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원고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한 결과 1992. 3. 3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6. 2.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위 판결과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접수시켰고, 영사관측은 같은 달 13.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위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위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한 후 같은 달 16. 정리된 호적등본을 다시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송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위 이혼판결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이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