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반▣▲△구인, 이하같다)의 항소에 의하여 위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반◈◈구인, 이하 같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기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사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사건 제1심의 제4차 심리기일에서 진술된 반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가출하면서 피청구인의 돈인 금 15,0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이 사건 위자료지급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연 위 상계의 항변을 인용하여 그 반환채무를공제한 나머지만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인 지 아니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청구권을 배척한 것인 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