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차×식은 1945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23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46.6경 위 피청구인과 그의 어머니 청구외 김▣숙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쫓겨나 친정에의탁하여 살아오던 중, 위 피청구인이 1983.3.31. 청구인을 상대로 호로써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당해 사건의 피청구인)이 서울 ○○구 ○○동486의 338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단가출하여 행방불명된 것처럼 그 최후 주소를 서울 ○○구 ○○동91의 2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심판서류가 송달불능되게 하고, 청구인이 위 최후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그 가족들의거처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차♡련, 최△운 작성의 인우부재보증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이에 기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 부지중에 같은해 10.18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같은해 11.15 그 심판이 확정되자,이에 기하여 같은달 17자로 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여 청구인을 위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키고,같은날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위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김▣기와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뒤늦게 위 사실을알게 된 청구인이 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위 XX드XXXX 호 이혼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10.18. 선고한 심판을 취소하고 그 사건의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차×식)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 되었고, 그 심판에 대하여 위 차×식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85.10.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1986.2.9.자로 위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재심의 소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차×식은 이혼한다는XX호XXXX 원심판이 취소되어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의 혼인 후 에 이루어진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중혼에 해당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또 중혼의 성립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