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가사]</span>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제383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4. 17 선고 86르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김◎중 【피청구인, 상고인】 정×중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4.17 선고 86르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1심 심판선고후인 1985.11.30.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