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혼인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증인 신,스탄리에스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미합중국 시민으로 여자이고, 피청구인은 소련국 시민으로 남자인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7.1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청구인은 1982.7.28. 미합중국으로 건너 갔으며 청구인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 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 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82.7.28. 직장관계로 미합중국으로 건너간 이래 생활비를 대주기는 커녕 아무런 소식마저도 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지금 그 행방마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사실을 소련국 1968.6.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