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순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77.3.20. 혼인식을 거행하고 1977.6.23. 일본국에, 1977.7.11. 대한민국에 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에 의하여 이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심리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후 일본국에 내왕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1979.4.30. 청구인에게 곧 일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일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그 뒤로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일본국에서의 주소마저 이전하여 알 수 없게 하고는 청구인을 버려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 일본국 가 정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