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진00 (6*****-2******) 주소 서울 ** 본적 서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 김00 (6*****-1******) 주소 서울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건본인 김00 (9*****-1******) 주소 및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변론종결 2007. 3. 8.
판결선고 2007. 4. 19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6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07. 3. 9.부터 2018. 4. 13.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포함하여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항 및 제6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 5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4,144만 원 및 2006. 12. 1.부터 2018. 4. 13.까지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4호증의 1 내지 4, 25호증, 27 내지 3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 내지 11, 4호증의 1 내지 8, 5호증의 1, 6호증, 7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00동 지상 11층 건물(이하 ‘00동 11층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7. 11. 28. 원고에게 ‘술을 먹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며, 가정을 충실히 돌볼 것과 원·피고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대화로 풀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하는 등, 결혼 초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원고와의 대화도 부족한 편이었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부터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다.
다. 사건본인은 1998. 4. 14. 출생하였는데, 완전폐정맥환류이상이라는 복합심장기형(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대정맥으로 잘못 연결되어 좌심실로 폐정맥의 맑은 피가 공급되지 않는 기형)으로 생후 1일째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측폐정맥협착, 서혜부탈장, 사경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등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생후 24개월 무렵 이로 인한 언어 및 청각에 관한 장애까지 발견되어 2004. 6. 8. 종합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다.
라. 원고는 대다수의 시간을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힘쓰게 되었는데, 피고는 2001.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생활비, 사건본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사무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혼자 키우면서 2002. 11.경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마. 피고의 부모님은 이혼을 반대하면서 피고를 나무라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보살펴주는 등 원고와 원만하게 지냈으나(원고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00건물관리’의 직원으로 등재해 두어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게 하고, 그밖에도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2005. 3.경에는 피고의 이름으로 전셋집을 구해 원고와 사건본인이 생활하도록 해 주었다), 2005. 10.경 더 이상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건본인을 자신들이 맡아 기르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바.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셋집을 나와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고,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은 2005. 10.경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2. 본소, 반소 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생활비, 사건본인의 문제 등으로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이를 심화시킨 원고의 잘못도 크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에 정성을 쏟아 붓고 있는 원고에게 별거를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할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의 부모님 집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원고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혼인생활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피고 및 피고의 가족과 친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을 도외시하며 그밖에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나, 을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만큼 결국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반소에 의한 이혼을 전제로 한 반소 위자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4 내지 7, 24호증의 1 내지 4, 25호증, 3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11, 4호증의 1 내지 8, 6 내지 7호증, 감정인 서경화의 시가감정결과, 강릉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강남구청장,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대학졸업 후 음악 레슨 지도 등의 일을 하다가 피고와의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았고, 피고는 대학 졸업 이후 건설 회사, 판매업 등의 일을 하다가 원고와 결혼하면서 피고의 아버지인 김00의 도움을 받아 ‘00동 11층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00동 11층 건물’에 관하여는 원·피고의 혼인 이전인 1996. 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피고의 아버지 김00은 ‘주식회사 00건물관리’( 1996. 6. 18. 설립되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4명, 피고의 어머니가 주주로 되어 있고, 피고의 누나 김00가 17%의 지분을,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와 김00가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를 통해 서울 송파구 00동 지상 8층 건물(이하 ‘00동 8층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00빌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를 통하여 ‘00동 11층 건물’을 각 관리하고 있는데, ‘00동 8층 건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00건물관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00동 8층 건물’의 부지 중 서울 송파구 00동 97-2 대 137.6㎡와 같은 동 97-3 대 30.4㎡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버지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지인 같은 동 97-4 대 54.3㎡, 같은 동 97-5 대 176.1㎡에 관하여는 2002년 무렵 피고를 포함한 피고 가족들의 공유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피고의 지분은 각 6분의 1), 한편 ‘00동 11층 건물’은 본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03. 12. 4. 그 부지인 서울 송파구 00동 175-14 대 371.5㎡, 같은 동 175-15 대 175.9㎡ 중 175.9분의 82.67 지분에 관하여도(피고의 아버지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각2003.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주식회사 00건물관리’는 ‘00동 8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총 8억 8,000만 원을, 피고는 ‘00동 11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총 12억 9,546만 원을 각 부담하고 있다.
(4) 피고는 ‘00동 11층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 및 ‘00동 8층 건물’ 부지 중 6분의 1지분에 대한 임대소득 등을 근거로 1997년 1억 8,263만 원 상당(이하 만 단위 미만 생략), 1998년 1억 2,262만원상당,1999년 1억 4,100만원상당, 2000년 3억 199만원상당, 2001년 3억 8,452만원상당,2002년 4억 6,788만원상당, 2003년 5억 2,198만원 상당, 2004년 4억 4,205만원상당, 2005년 4억 4,206만원상당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다만 실제 위 금액 중 상당액은 피고의 아버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별거 전까지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살아왔고, 피고는 약 120~200만 원가량의 월급 중 50~110만 원가량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넉넉하지 못하게 생활하였다.
(6) 피고는 2006. 10. 기준으로 동양증권에 2,584,669원 상당, nh투자증권에 1억 2,089만 원상당의 예수금 또는 주식을, 우리은행에 17,337,422원, 외환은행에 11,352,026원, 신한은행에 26,6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예수금 및 주식, 예금 등이 예치된 계좌들은 대부분 원·피고가 별거한 이후에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다.
(7)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형성된 원·피고의 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직권판단 및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에 현출된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등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에 피고 명의의 예수금, 주식 및 예금이 일정액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계좌의 개설시기가 대부분 원·피고의 별거 이후여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00동 97-4 대 54.3㎡ 및 같은 동 97-5 대 176.1㎡ 중각6분의 1 지분, 서울 송파구 00동 175-14 대 371.5㎡, 같은 동 175-15 대 175.9㎡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열거하고 있는 위 00동 토지들은 원·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3. 12. 4.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의 도움 없이 취득한 피고의 특유재산임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가치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00동 토지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기도 원·피고의 별거 이후인 2002년 무렵인데다가, 위 인정사실 및 관련정황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등기이전절차도 모두 피고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원·피고의 노력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00동 토지들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도 위 00동, 00동 토지들이 현재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만 밝히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나아가 피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원고의 노력이나 재산취득 등에 관한 기여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건물관리’의 주식(16.6%의 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주식회사 00건물관리’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주주의 구성이 모두 피고의 아버지를 제외한 피고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분 비율도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점, 피고는 계속하여 “‘주식회사 00건물관리’는 피고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주주 및 지분비율을 가족들의 명의로 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의 그러한 주장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는 점(원고는 인증서 등의 제출을 통해 ‘피고의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고도 이를 수입이 없는 피고의 누나들이 건축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갑 25호증의 기재,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만으로는 피고가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두성건물관리’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동 11층 건물’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가치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00동 11층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강릉세무서장 및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도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00동 11층 건물’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가져가 사용한 점, 이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른 부동산들과는 달리 애초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피고의 이름으로 경료되었고, 피고의 처분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부담이나 제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00동 11층 건물’에 몇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임차인 중 일부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00동 11층 건물’은 일응 피고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가사에 전념하며 사건본인을 낳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힘썼으며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 별거 전 일정 기간 ‘00빌딩’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로 하여금 월급액 상당만큼의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도 ‘00동 11층 건물’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
(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원·피고의 나이, 소득, 생활능력, 특히 피고의 아버지가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의한 관리를 통해 가치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가사일을 돌보면서 사건본인의 치료와 양육 등에 전념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또는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사건본인의 치료비 등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불과한 수동적 입장이어서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유지에 그다지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00빌딩’ 또는 ‘주식회사 00빌딩관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인증서 등을 통하여는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무실에 나갔다’고 밝히거나 ‘자신으로 인해 피고 및 피고의 아버지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도덕적 약점까지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성토하고 있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액수를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액수는 원·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1,710,754,080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15%에 해당하는 256,613,112원(1,710,754,080원 × 15%)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억 5,662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662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와 본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2 내지 14, 15호증의 1, 2, 17호증,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사는 기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을 책임진 것은 물론 별거 기간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사건본인의 바른 성장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원고의 노력에 의해 사건본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혼인생활의 과정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 원·피고의 직업, 품성, 재산 정도, 특히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으로 아직 어린 편이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나이와 신분, 원고와 피고의 직접 및 수입 정도, 재산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구하는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던 2005. 10.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 3. 8.까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는 3,200만 원으로, 그다음날인 2007. 3. 9.부터의 장래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07. 3.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8. 4. 13.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원고의 본소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승원 판사 지귀연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