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8,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이 중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반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증인 김◎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증인 주×숙, 조♤단, 고@술, 김◎희, 정▼례, 정▲자, 김◈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주×숙, 고@술, 정▲자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8.12.11. 결혼식을 올리고 1989.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녀를 출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기 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실은 부산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아님에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케이 비 에스(kbs)방송국에서 르포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피고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다소 낭비벽이 있어 피고가 봉급을 받아 원고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이를 찾아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여동생의 장롱을 사주었으며 이로써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90.9.17.경부터 같은 해 12.20.경까지 속셈학원에 나가 강사로 일하였고 살림에도 다소 소흘하여 김치를 손수 담그지 않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가져다 먹고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하여 두고 피고에게 주었으며 빨래도 제때 하지 아니하여 밀리게 되었고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는 등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여 어린 딸을 같은 집 아래층에 ○○국민학교 5학년 학생에게 맡겨 두고 외출하여 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게 하고 1990.12. 초순경 피고의 형수에게 피고는 개새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의 회사동료인 소외 김◈호의 집에 찾아가 동인의 처에게 "피고는 조대 나온 돌대가리인데 자기가 공부시켜 대리로 승진시켰다"고 험담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1991.2.24.경 피고의 어린 딸을 업고 있는 피고의 어머니 소외 정▲자에게 반말을 하고 두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할 뻔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피고와 위 정▲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혼하였으나 처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하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원고에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의처증상을 보여 왔고 1991.2.16.경 위 정▲자 등과 합세하여 "속아서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을 한 사실, 그런데 같은 달 26.경 위 정▲자가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의 결혼 후 행실과 결혼 전에 한 거짓말, 위 사기전과 등을 이야기하자 원고의 부모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는 한편 양가부모들은 원.피고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전송하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고 있는 않는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3.2.경 원고의 친정에 전화를 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주▣용에게 욕설을 퍼붓고 같은 해 3.26.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하고, 같은 해 3.28.에는 집으로 찾아간 원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해 3.30. 에는 역시 집으로 찾아간 원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위 시부모들이 원고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원고를 냉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의 직장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전화를 걸어 "네놈 모가지가 붙어 있을 줄 아느냐"는 등 욕을 하고 "피고를 투서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등 피고를 헐뜯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집을 나와 친정동생들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1991.6.경부터는 광주 ○○구 ○○동소재 아이큐속셈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여 그 곳에서 기거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10.경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위 학원으로 원고를 찾아와 이 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구타하여 원고에게 전치 3주의 좌측외막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주×숙, 고@술, 정▲자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피고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상대방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청구 중 각 이혼청구부분은 각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원·피고는 나아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가정이 파탄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는 금 20,000,000원, 피고는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가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원.피고 쌍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의 위 각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입금표), 2(전신환증서), 3(무통장입금증), 갑 제5호증의 1, 2(온라인자립예탁금통장 표지 및 내용),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내용통지서), 갑 제4호증의 1(통보서), 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주×숙, 조♤단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0.11.16.경 신혼의 보금자리로서 광주 ○○구 ○○동호반맨션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원고는 친정아버지 소외 주▣용으로부터 금 3,500,000원, 소외 정◑자로부터 금 4,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위 보증금에 충당한 사실 및 원고가 1990.9.17.부터 같은 해 12.30.경까지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며 받은 수입으로 살림에 다소나마 보탬을 준 사실, 현재 원.피고 부부간에는 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저축계약신청서),2,3,6, 9(각 통장),4,5,7(각 계산서),8(출금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에서 본 재산형성의 경위 및 원고는 현재 31세로서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 태어난 딸을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원·피고 간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각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 ,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김진규 김성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