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전 종♡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전 종♡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제기하고 위 전 종♡에게 부탁항 위 경찰서에서 동인한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11985.2.10.경부터 1986.1.5. 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을 밀어준 일이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위 전 종♡의 모 소외 목 순▲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위 전 종♡이 파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난 종기도 짜준 일이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반하여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제1심증인 목 순▲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위 전 중국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위전 종♡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전종♡, 목 순▲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홍인생활 계속기간,혼인이 파탄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1심에 제출한 반심청구서답변서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들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화를 일으켜 1남 1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원심이 피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