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소외 정□영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