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제913조), 부모가 이혼한 때에 그 모는 전 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제909조 제5항),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으므로(제837조 제1항) 이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황▣중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황▣중을 친권자이며 양육책임자인 청구인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 황▣중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심판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황▣중을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함이 합리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