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